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