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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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
  •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중점점검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