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직불률 63%→100% 달성 위한 3대 개선방안 발표…내년 1월 시행
- 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 계약 시 직불제 동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 대규모 공사현장의 수급인(건설회사) 선지급·후청구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
- 정부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건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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