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 및 추천, 12월 선정위원회 거쳐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 선정
–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종합적 고려
–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통해 공정한 심사
– 내년 초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착수, 이번 후보지 ‘23년 내 구역지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