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 1인당 월 4만원
- ‘아동주택바우처’ 받는 수혜아동 약 800명…주거비 부담↓ 주거 안전망 확대
- 신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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