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심사·현물심사·현장실사·위원회 심의 등 거쳐 총 84점 중 40점 최종 선정
- 인증제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2년간 인증마크 활용, 홍보 지원 등 혜택
- 미인증제품에 대해 1:1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서울디자인클리닉’ 무료 지원
- 내년부터 인증 연1회, 인증기간 3년으로 변경 시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1403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