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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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장소 구애없이 전자기기로 온라인교육 가능 / 11.30 공포·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2021.11.30.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과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121&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