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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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명 당 담당 체납자 1천 명, 시민 도움 절실
  •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에서 확인 가능
  • 신고방법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 제출
  •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액 징수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
  • ’14년부터 시민 신고 76건 접수, 체납액 12억 원 징수, 포상금 7천만 원 지급
  •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서울시 시청사 시민게시판 등 옥외매체 활용하여 총력 홍보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