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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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대공원‧지하도상가 등 공단 운영 24개 사업장 즉시 도입…도급 근로자까지 확대예정
  • 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인지시 즉시 작업 중단,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재개
  • 노사 합동 세부기준‧절차 수립…「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완‧강화, 사각지대 해소
  • 조성일 이사장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 실시간 제거 효과”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