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영등포역, GTX-C창동역 등 8곳 시범사업 약 1천호 공급
영등포역사회초년생, 한양대역스타트업·학생, 창동역문화창업인 등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자)철도사업자가 역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면 SH·GH 등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자철도·광역철도는 철도역사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
대장홍대선, GTX-B 등 신규사업은 역사부지 추가확보 +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수익은 철도요금인하에 활용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경쟁·추첨 공급 시 입찰 참여자가 택지 개발이익(일부)을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적자보전 등에 투자 시 가점 제공
지방권 광역철도(5곳*) 등 계획단계 노선은 역사 인근에 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방안도 함께 검토
* 대구경북선, 부울경선, 전남광주선, 대전세종충북선, 강원선 등 5곳(222km)
철도차량기지 연계 개발, 도심주택복합사업 등 모델 다양화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복합개발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하여 총 8개 역사에 최대 1천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5~’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복합개발 확대방안 ≫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22년)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