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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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20.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 제고 기반 마련 >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 허용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목조구조물로 설치,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 등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였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강화 >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으로,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임야, 전, 답 등 타 지목에 비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가장 큰 지목

< 기타 개선사항 >

현재, 주차장(어린이공원)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하였다.

*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 시설 확대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12.21)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