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889명 압류재산 총 1,117건(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 압류해제
-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 소멸시효(5년) 완료되면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및 재기 기회 발판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달간 공고,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실 개별 통보
-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는 직접 시에 중단 요청할 수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