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