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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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부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관리 개편
  • 기존 ‘농지원부’ 현행화 위해 농지 소유자는 2.11.(금)까지 수정‧변경 정정신청
  • 현장 불편 없도록 이달 말까지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농지대장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23년까지 서울시내 농지현황 정확히 파악해 정보 종합제공…농지관리 효율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