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방역계획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국외소재문화재 기부금품 접수(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국제적 협력 근거 마련(무형문화재법)
– 중요 인골·미라의 연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 가능(매장문화재법)
-‘마한역사문화권’ 지역 확대, ‘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 신설(역사문화권법)
– 일본식 용어인‘노임(勞賃)’을 ‘임금’으로 대체(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5건을 통해 ▲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인골·미라에 대한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역사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의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문화재 관람 시 지속적인 위생·방역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장은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함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승주체를 개인(보유자), 집단(보유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아리랑’, ‘김치담그기’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승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전승공동체를 전승주체의 하나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
한편,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청 주도하에 다른 나라, 국제기구·전문가단체 등과 협력관계 증진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정해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골 및 미라의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미라(mummy)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인골과 미라 등의 출토자료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인골이나 미라 등이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연구‧보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현황 파악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의 직접적인 수행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기존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함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고고학 자료와 역사적 사료 등에 따르면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라지역, 충청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충북ㆍ강원ㆍ경북ㆍ경기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충북ㆍ강원ㆍ경북ㆍ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예맥이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여 허가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였다.
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체계적으로 보존·정비되도록 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개정해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으로 대체하였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하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