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민생지원`… 불법 주‧정차 계도 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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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음식점, 서울시내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계도 단속 실시
  •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지정구역 외 주차도 계도 위주 단속
  • 백화점‧대형시장 등 도심은 집중단속…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청계천로 3월부터 특별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하되 승하차구역은 장애인‧어린이 탑승차량 한해 일시 주정차 허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