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은 지난 3년여 기간동안 연구와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로 현행 국가계약법을 개정 일차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미래 지향적 건설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국가 계약 관련 법체계의 전면 개혁“으로 국민안전과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PMC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건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연대에 결과 보고 Workshop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향후 활동 방향
– 일 정 : 2022년 2월 15일(금), 오후 14:00~17:00
– 참석대상 : 법개정 추진 연대 회장단 및 분야별 전문위원 (약50여명)
– Workshop : Floor 중심 운영
– 주 최 : 대한건축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주 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 장 소 : 건축센터 강당(지하1층) & 온라인(ZOOM : 891 3840 2225 / 비밀번호 :1)
문의 : 대한건축학회 최현선 차장(02-525-1846)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1.jsp?ncode=a001&num=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