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신청접수 Post published:2022년 2월 15일 Post category:뉴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331 Tags: 서울시,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Next Post서울시, `2022 제7기 서울영상크리에이터`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