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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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
  • 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