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나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5면 이상 → 3면 이상 개방으로 지원 기준 확대해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 가능
- ‘서울주차정보’ 앱·사이트서 정보 표출해 시민 편의 향상, 시설개선비·유지관리비 확대
- 공공은 저비용에 주차장 마련, 시민 주차공간 확보, 건축주 주차장 개방·수익 창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