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기간 오는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대상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PM 사고 등이며 영업용 및 공유형 PM은 제외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최고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오는 3월 16일 이전 사고는 지난해 보험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관련 청구는 시 대중교통과(☎044-300-7922)나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자전거나 PM을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어울링 이용건수는 2019년 58만 건, 2020년 122만 건, 2021년 161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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