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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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및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 적정한 공사비 보장을 위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개발 및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