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Post published:2022년 3월 2일 Post category:뉴스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및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적정한 공사비 보장을 위한 서울형품셈 공종 추가 개발 및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667 Tags: 건설환경, 서울시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시, `친환경유치원급식`에 학교급식과 동일한 안전성 관리 적용 Next Post서울시,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위원회 150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