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