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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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뛰어들기 승차・음주 후 넘어짐 등 고객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
  • 일부 승객, 피해 보상하라며 소송 불사하기도…대부분 공사 배상책임 없어
  • 사고보상 전담직원, “죄값을 받을 거다” 폭언・협박 등 정신적 고통 시달리기도
  •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원칙, 스스로를 위해 안전 수칙 꼭 지켜야”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