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연간 임대료 인하 총액 1백만원 이상인 착한 상가건물주 대상
-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백만 원 지급…임대료 인하 금액별 차등 지원
- 3.7.(월)~4.29.(금)까지 상가 소재 자치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
- 市, ’21년 착한 임대인 1,625명 지원…임차인 2,790명 임대료 인하 혜택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