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5천㎡ 미만 확대
- 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8개월→2~3개월 단축…주민생활 밀접 시설 적기 공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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