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1인가구‧1인점포 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까지 확대…5.1. 구청별 신청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신고 일 100여 건…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시작
- 휴대폰으로 실시한 현관 및 가정 내 상황 확인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구성
- 만족도 92% 여성 1인가구‧1인점포 지원도 지속…범죄피해 남성 1인가구도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