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 행정처분…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과도한 살수 지시, 관리․감독 위반 등 ”부실시공 혐의”
- 행정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금지
- 처분요청(’22.3.28)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신속 전담조직 구성해 6개월 이내 처분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9952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9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