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의심 사례 1만 3천여 건 조사 완료
- 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등 2,025건에 대해 과태료 41억 6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 `22. 2. 28. 이후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