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월 2만원 씩 1년간 최대 24만원 희망 장려금
- 폐업·사망 등 이유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납부금액+연복리이자 지급 공적공제제도
- ’16년 시(市)가 지자체 최초 지원금 지급, 15만 3천명 혜택… 전국 지자체로 확산
- 장려금 지급 후 가입률 (’16년)16.6%→(’19년)29.6%→(’21년)37.8% 늘어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