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 배출자 자체 처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시설 연간 5만 톤 확보 효과
-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로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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