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장 오래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시행
- 찾아가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상가소재 자치구에서 개최
-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
- 시, 그동안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갱신,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424건의 분쟁 해결
- 오후 2시~6시 별도의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상담 가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