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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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28(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가결’
– 「경관법」에 따라 ’09년 최초 수립, 5년마다 재정비… 변화된 여건 반영
– 경관 보전·관리·형성 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 및 가이드라인 등 골자
– ‘권장과 유도’를 통한 경관계획의 실행력 강화 → 하반기 확정

원출처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