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 부모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 낮으면 입주 가능한 점 개선해 저소득층 청년 입주가능성↑
-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올해 약 3,000호 공급 목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