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신고량, 단위:만건) (’21.6) 6.8→(’21.9) 10.4→(’21.12) 13.4→(’22.3) 17.3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성 과)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 (‘21.6~’22.3) 임대차신고 122.3만건 + 확정일자 86.6만건 = 208.9만건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 월세: (‘20.6~’21.3) 76.2만건 → (‘21.6~’22.3) 95.6만건비아파트: (‘20.6~’21.3) 96.6만건 → (‘21.6~’22.3) 109.4만건
(한 계)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계획]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22.5)시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계도기간 연장사례
· 반려동물등록제(‘13):6개월 → 6개월 추가 연장
· 지역화폐가맹점등록제(‘20):3개월 → 지자체별 3개월~1년 범위 추가 연장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22.6월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 대학교 및 부동산 거래 사이트, 노인복지기관 등 심층 홍보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