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시행…신속한 사업 추진과 품질‧공공성 담보
- 2종7층지역 내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
- 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법개정 연계해 하반기 추진
- 주민참여 확대 위해 주민제안 요건 신설,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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