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국민편의제고)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의 시계 외 거리 규제 개선
□ (기업규제완화) 마을버스·장의차, 회사 인접 시·군에도 차고 설치 허용
□ (안전관리강화) 전세버스 탑승인원 및 운송계약 정보 등 신고 대상 확대, 차량 출발 전 승하차 여부 확인 관련 준수사항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서울시 등 7개 특광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