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공원이용권 확보위해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무상으로 시민 개방
-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및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 향후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통해 공원 접근성, 이용 편의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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