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감소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20년25만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8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