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①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②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③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하여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대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천, 안양, (중소도시) 서울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①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②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③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서비스의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 인증제 운영기관) 주관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도시인증)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인증)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스마트도시 인증센터(https://www.smartcitycelc.krihs.re.kr)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http://smartcitysvc.kict.re.kr)홈페이지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하여 제공 예정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