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민관협력 통해 공공의료 강화
- 완화 용적률 1/2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 나머지는 병원시설개선
- 10여 개 병원 참여의사…이대목동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참여계획 검토
- 필요시 건폐율 및 높이 완화도 검토…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마련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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