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기계설비기술기준」을 고시(‘21.8.9.)하였습니다.
이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업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출처 : https://www.sarek.or.kr/html/sub08_01.jsp?ncode=a001&num=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