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시간 영업장 비우기 힘든 임대‧임차인 불편 덜어주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
-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
- 오후 2시~6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예약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 가능
- 시, 그간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등 분쟁 437건 해결, 3년간 조정률 86% 넘어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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