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8월~11월간 격주로 모의단속 실시
- 모의 단속기간 중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미부과, 실시간 안내 문자․저공해조치 독려
- 3차 운행제한 결과 서울 내 5등급 차량 일평균 18,827대 운행, 228대 위반
※ 1차 일평균 28,787대 운행 13,791대 위반, 2차 일평균 23,659대 운행 1,424대 위반 - 3차 계절관리제 위반 차량 중 수도권 외 차량은 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취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