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 추가 4만 4천 가구
- 4인 가구 기준 20만 9천원 ➔ 34만 7천원 지원, 13만 8천원 증가
- 시,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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