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7월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내 드론 등록대수 약 34,171대 중 25kg이하 드론이 83.3%(28,469대) 차지(`22.3월 기준)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7월 28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 인천ㆍ화성 시험장(7월 28일부터 시행) → 영월ㆍ보은ㆍ고성 시험장(`22.10월부터 시행)
** 고도유지, 경로비행 등 8종(7.28∼) → 정지추력, 비행하중 등 추가 8종(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ㆍ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동익 첨단항공과장은“금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산업발전 지원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https://dronetest.kiast.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