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7.29~8.5)를 거쳐 확정하였다.
* 부분반환부지 면적: (‘21.12) 18만㎡ → (’22.7) 76.4만㎡ / 4.2배 증가
** 시범개방 기간(6.10~6.26) 동안 약 2.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한 매체(경청우체통)를 통해 약 3천 건의 국민의견 접수
※ (주요의견)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조성 등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였다.
*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 ’22.2)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 ’22.5)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 ’22.6)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22.6)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 지정·고시(’22.6)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