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 호 대상
-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 유예기간 주고 주거용 반지하 줄여나가
-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한 환경 개선
- 기존 세입자 대상 주거대책 병행…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 바우처 지급 등
- 오 시장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거유형 반지하 주택 사라져야… 근본대책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