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빈틈없는 지원
-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실태조사 실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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