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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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상담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완료
  • ‘전세가격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서울시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세가격 의심 지역 등 투기 우려 지역은 현장 지도?단속 실시 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