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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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778